
육아휴직 급여, 기본 개념부터 정리!
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,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,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, 계약직,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2025년 육아휴직 급여, 무엇이 바뀌었나?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 비율이 통상임금의 80%에서 100%로 상향됩니다. 즉, 일정 기준 내에서는 휴직 전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, 하한액은 기존처럼 월 70만 원이 유지됩니다. 기존에는 첫 3개월이라도 250만 원이 넘는 고임금자의 경우 일부 삭감되었지만, 이번 개편으로 실질 급여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(예시 포함)
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× 해당 지급률로 계산됩니다.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, 매월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입니다.
- 예: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일 경우,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 전액 수령 가능
-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%로, 월 125만 원 수령
상한선은 250만 원, 하한선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 범위 내에서 적용받습니다.
신청 조건 & 자주 묻는 질문
- 육아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
-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권리 있음
-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, 출산휴가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음
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 공백을 걱정하여 휴직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지만,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은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, 표로 확인하세요
통상임금 | 1~3개월 | 4개월 이후 |
---|---|---|
200만 원 | 200만 원 | 100만 원 |
250만 원 | 250만 원 | 125만 원 |
300만 원 | 250만 원 (상한) | 150만 원 |
※ 상한 250만 원, 하한 70만 원 적용.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계산 기준 따름.
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맞벌이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순차적 사용, 동시 사용 모두 가능하며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 덕분에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는 3개월간 100%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예: 엄마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 → 아빠가 이어서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, 아빠는 3개월간 월 250만 원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.
실제 사례로 보는 육아휴직 활용법
둘째 아이 출산 후, 제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, 남편이 그 뒤에 3개월 썼어요.
첫 3개월은 월급 그대로 나오고, 나머지는 반만 나왔지만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.
육아휴직 끝나고 복직도 무난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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